英 노동당 정부, 노동자 권리 법안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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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노동당 정부, 노동자 권리 법안 '완화'

연합뉴스 2025-11-28 20:05: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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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일부터 해고로부터 보호 철회…당내 강경파 반발

28일 출근시간대 시티 오브 런던의 지하철역 28일 출근시간대 시티 오브 런던의 지하철역

[로이터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노동당 정부가 간판 정책 중 하나였던 '출근 1일차' 노동자 권리 보호 조치를 대폭 완화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일간 더타임스 등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행법상 노동자가 부당 해고를 주장하려면 2년 이상 일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한 '고용 권리법' 법안에서 이를 출근 1일차로 낮추는 조항을 추진했다가 철회하고, 그 대신 6개월로 낮추기로 했다.

1일차 보호는 키어 스타머 정부의 지난해 총선 공약에 포함돼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해온 고용 권리법안의 핵심 조항이지만 기업 부담을 크게 키워 고용이 둔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스타머 정부가 고용주 증세를 한 데 이어 지난 26일 발표한 예산안도 성장 친화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기업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 권리법안을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노사 양쪽과 협의했고,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해온 정책을 수정한 만큼 법안 통과의 길이 열린 것이라고 설명한다.

영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연맹을 비롯한 6개 기업인 단체는 "이번 수정은 처음으로 수용의 길을 열어줘 고용주가 안도감을 느낄 것"이라며 환영했다.

반대로 양대 노조 중 하나인 유나이트의 셰런 그레이엄 사무총장은 이번 핵심 조항 삭제로 노동자 권리법안이 기존 관련 법과 다를 바가 없어졌다고 비판했다.

노동당 내 강경파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총선 공약을 깬 것이라는 지적이다. 노동당은 공약집에 '해고 후 재고용' 관행을 근절하고, 출근 1일차부터 휴직이나 유급 병가와 같은 기본권 및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법안을 발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지난 9월 부총리 자리에서 사임한 앤절라 레이너 의원도 이번 수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레이너의 측근인 저스틴 매더 전 산업통상부 고용담당 정무차관은 더타임스에 "(총선 공약 폐기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옳은 일이라고 확신시키는 데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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