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대 초유의 사태…별★ 1개 장군의 '계급'이 하루 아침에 바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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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대 초유의 사태…별★ 1개 장군의 '계급'이 하루 아침에 바꼈다

위키트리 2025-11-28 20:0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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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일명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하루 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기존의 경징계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장성급 장교의 징계가 사흘 만에 뒤집히고, 그것도 중징계로 상향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28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김 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김 실장은 30일 전역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의결로 인해 대령 계급으로 군을 떠나게 됐다.

강등은 군인의 명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군인연금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김 실장이 변호인을 선임해 행정소송 등에 나설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국방부가 하루 만에 징계 수위를 세 단계나 올린 배경에는 김 총리의 강한 문제 제기와 지시가 있었다. 김 총리는 전날 국방부에 “징계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라”며 재검토를 명확히 요구한 바 있다. 그는 김 실장이 당시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대장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조언하거나 건의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문제가 발견된 상황임에도 현장 이동버스에 탑승한 행위는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새로운 위원 구성을 통해 징계 절차를 다시 진행했으며, 이는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가 위법·부당한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군인징계령에도 예외적으로 절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재심의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김 실장이 이번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은 크다. 그는 앞선 국정감사에서 당시 상황을 둘러싼 판단에 대해 일부 우려를 느꼈다고 시인하면서도, 육군본부가 비상계엄 상황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무자들을 서울로 이동시키지 말라고 지시했고, 상황 파악을 우선하도록 지시했다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박안수 전 총장에게도 잘못된 부분은 단호히 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징계 관련 질의에“군인 신분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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