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재개편안에 합의하자 "최종 합의안은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정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이같이 알렸다.
여야는 배당소득 2000만 원까지는 14%, 2000만 원 초과에서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에서 50억 원 이하 에는 25% 분리과세 세율을,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기자들을 만나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따로 떼어 과세하는 방식으로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이날 박 위원장과 정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조세소위 논의 결과 법인세와 교육세가 쟁점으로 남아있다며 오는 30일까지 계속해서 협의해 타협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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