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친족에게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64)는 매형 B씨에게 '땅 구입비를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7억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친족 간에 발생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고소인의 고소가 친고죄의 고소 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정해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사업 관계 서류와 계좌 거래 내역 분석 등을 통해 거액의 투자금을 돌려막기한 사실과 고소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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