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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행복교육누리 감사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소비자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여한 이 감사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야말로 국민의 생명 확보권”이라며 “정부가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켜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주관한 행사로, 13년간 답보 상태인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편의점 상비약)를 여러 시각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편의점 상비약 제도는 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는데, 이후 13년간 판매 허용 품목은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 등 13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타이레놀정 80mg’와 ‘타이레놀정 160mg’은 판매 중단으로 실제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약은 11종뿐이다. 약사법상으론 최대 20개 품목까지 지정 가능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다. 13년간 답보 상태를 이어가다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품목 조정과 시간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도입 13년이 지난 지금도 편의점 상비약 제도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판매처도 24시간 편의점으로 제한돼 정작 필요한 농어촌 지역에선 접근조차 어려운만큼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지난 8월 소비자 1087명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 상비약 품목 제한으로 불편을 느낀 응답자는 62%에 달했고, 이중 51%는 이를 건강권 침해로 인식했다”며 “특히 최우선 추가 품목으로는 소아용 전용약을 원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성 우려를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 스스로가 확실한 기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만큼, 정부는 국민의 수준을 믿어달라”며 “국민 수요 조사를 하고 안전장치가 마련된 품목부터 즉시 추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세간에서 제기하는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이미 제도 도입 초기에 충분한 논의를 마친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체된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상비약제도 전문위원회를 신속하게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2017년 약 1년간 심의 위원회가 가동된 적이 있었지만, 성과는 전무했다. 이 교수는 “연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특정직역 중심이 아닌 소비자, 의료계, 산업계, 학계 등 균형적 구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단순 품목 추가보다 안전성을 우선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춘배 약사회 부회장은 “안전성과 편의성을 어떻게 아울러야할지를 생각해야지, 무조건 직역 이기주의로만 보지 않았으면 한다”며 “실제 편의점 의약품 공급액은 550억원 수준이지만, 약국 규모는 4조원대여서 약사들은 품목이 확대되더라도 별 영향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상비약 관리체계가 제대로 됐는지부터 검토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편의점 판매는 안 된다. 실제 편의점의 90% 이상이 최소 1건 이상의 규정위반을 하고 있는데 보건당국은 어떤 관리를 했는지 묻고 싶다”고 소리 높였다.
편의성과 안전성. 현재 편의점 상비약 확대를 둘러싼 주요 쟁점이다. 김연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위원장은 “현재 제도는 수요자 의견이 절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로, 절대적으로 공급자 위주 프레임”이라며 “약사회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반대해왔지만, 이에 대한 대안이나 역할 고민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강준혁 복지부 약무정책과장도 안전성을 전제로 일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선 동의했다. 품목 재검토와 무약촌 규제 완화 등에서다. 강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약국 분포가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 측면에서 편의점 상비약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본다”며 “품목 수 추가나 판매점 등록 기준 완화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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