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학교밖 적용으로 교육중립성 보장 가능…사회적 합의 이룰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교원들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소신을 재차 밝혔다.
정 교육감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표현 및 정당 가입 등의 자유가 교원에게도 보장돼야 한다.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이 교원이라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의 정치활동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심지어 SNS상의 '좋아요' 클릭조차 징계 대상이 되곤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정치적 진영 대립이 극단에 치닫는 우리 현실에서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사실을 저 역시 잘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금보다 더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여러 교원단체가 요구하는 교원의 정치 기본권은 퇴근 이후 학교 밖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보장될 수 있다"며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그간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을 줘야 한다고 꾸준히 강조해왔다.
지난달 취임 1주년을 맞아 연 간담회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민주화가 될수록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은 주어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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