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진그룹 YTN 인수 취소···방통위 2인체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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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진그룹 YTN 인수 취소···방통위 2인체제 위법”

이뉴스투데이 2025-11-28 18:07: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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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의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체제 하에서 유진이엔티(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의 YTN 인수를 승인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결정을 취소하라고 28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23년 유진그룹은 공기업인 한국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던 YTN지분(30.95%)을 인수한 뒤 그해 12월 방통위에 최대주주변경 승인을 신청했고, 방통위는 2024년 2월 승인 처분을 내렸다.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상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문구에 대해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헌법상 방송의 자유 보장과 합의제 행정기관의 취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됐다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 결정은 3인 이상이 하는 게 맞고, 부득이하게 5인이 제적이어도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 기능을 위해선 적어도 3인 이상이어야 한다”며 “피고는 2인만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했기에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 위법”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에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국회 협의와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긴급지시를 내린 직후 김민석 국무총리는 YTN 지분매각 사례를 특정해 언급하며 전·현 정부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법원 판단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부분은 법원 결정”이라며 “특별한 대통령실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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