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노조 탄압’ 의혹…반복되는 기업의 소액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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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노조 탄압’ 의혹…반복되는 기업의 소액 고발

투데이신문 2025-11-28 17:55: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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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초코파이. [사진제공=뉴시스]
오리온 초코파이.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전날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서 절도 혐의를 받던 노동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초소액 절도·횡령 고발이 노조 활동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뒤집어 무죄 판결했다.

A씨는 노조에게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온정, 모두의 관심과 염려 덕에 무죄 선고를 받게 됐다. 저를 포함해 동료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다행이고 감사하다”며 “그동안 무척 치욕스럽고 힘겨운 날들을 보냈다. 상호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비록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신세지만 20여년 가까이 맡은 업무와 노동에 자부심을 가지며 회사 발전에 공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아직도 의문”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 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라고 불리는 해당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 소재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소속의 경비노동자 A씨가 모 물류업체 사무실의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먹은 작은 행동으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A씨가 꺼내먹은 간식은 초코파이와 커스타드 한 개. 피해액 약 1050원으로 A씨는 사측의 고발을 받아 절도죄 혐의로 형사재판까지 치르게 됐다. 재판을 치르게 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야 A씨는 2심 무죄 판결을 받아 절도 혐의를 벗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6 단독 김현지 판사는 A씨가 과거 절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냉장고 간식 관리나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 법한 경력이며 단순한 관행만으로 허락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을 유죄 판결해 벌금 5만원 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9월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전주지법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건에 대해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는 감상을 남겼다. A씨의 변호인은 사건 장소가 공개된 사무실인 점, 절도에 고의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이같이 초소액을 둘러싼 횡령, 절도 등 범죄 혐의를 고발해 법정 싸움으로 가는 사건들과, 해당 사건들이 노조 활동과 관계있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1년, 2014년, 2017년 등 소액의 잔돈을 이유로 버스기사가 해고된 사건이 수차례 발생한 바 있는데, 해고된 기사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한 직후 징계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어 논란이 제기됐다.

노동계는 이번 사건 또한 노조 활동으로 인한 직장 내 갈등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이민경 전북본부장은 전날 항소심 재판 방청 이후 “그동안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회사가 무리했지만 이번 판결로 정의가 다시 세워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노동의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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