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2월부터 3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無범칙금' 자진출국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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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2월부터 3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無범칙금' 자진출국 제도 시행

모두서치 2025-11-28 17:35: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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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법무부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12월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했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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