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2월 1일∼내년 2월 28일 특별 자진출국 제도 시행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법무부는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90일간 이런 내용의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 자진 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내야 입국 규제를 유예했지만, 이번 특별 자진 출국 제도 시행 기간에는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입국 규제를 유예한다.
다만 밀입국자나 위변조 여권을 사용한 사람, 형사범, 출국 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내달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무부는 특별 자진 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와 입국 금지 조치 등을 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이나 입국 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많은 불법 체류 외국인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ez@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