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대통령실은 28일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한 데 대해 "'배당 활성화'와 '조세 형평'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당정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 이후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최종 합의안은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 동시에 보완 장치를 마련해 조세 형평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합의했다.
이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 35%에서 25%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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