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50일 동안 수사를 마치고 2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순직해병 특검은 오늘로 15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한다"며 "앞으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해 세 차례 연장을 통해 150일 동안 수사를 이어왔다.
수사 기간 해병대 수사단 수사 외압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방해 사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구제 기각 사건 등을 수사했다.
그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의 핵심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뿐이다.
수사단 수사 외압 사건과 이종섭 도피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공수처가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확인해 공수처장을 기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의 경우
3특검 중 가장 먼저 종료…150일 대장정 마무리
수사외압 핵심의혹 규명 성과…尹·임성근·이종섭 등 33명 기소
이명현 "수사외압, 중대한 권력한 범죄…법원 엄중한 판단 필요"
해병 특검은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후 해병대 수사단 수사 외압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방해 사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구제 기각 사건 등을 수사했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최종 브리핑에서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성원 모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그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총 185회 실시했으며 약 300여명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 포렌식은 430건 이상 실시했다.
해병특검의 '1호 기소'는 해병대 1사단의 최고지휘관인 임 전 1사단장과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을 지휘한 해병대 관계자 4명이었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임 전 사단장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이들 5명을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이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피의자다.
지난 21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그 결과 수사외압 의혹에서는 총 13명의 피의자를 기소했다.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명을 먼저 기소했고, 지난 27일에는 전 해병대 사령관 김모씨를 추가로 기소했다.
허위 사실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작성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군검사 2명도 기소됐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에서는 6명, 공수처의 수사방해 및 직무유기 사건에서 전현직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등도 기소 대상자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외압에 가담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11명도 무더기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령의 군사법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김모씨도 최근 추가로 기소됐다.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 대령에 대한 보복성 영장을 청구해 감금시킨 군검사 2명도 재판을 받는다.
이 특검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외압 행위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사망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했고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같다"고 했다.
지난 27일에는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에 대해 각각 재판을 받게 됐다.
이 특검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부임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해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은 모두 무시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기소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을 인지하고도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이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특검은 "공수처 전·현직 지휘부의 수사방해 및 직무유기가 명백히 확인된다고 결론을 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가 확인된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특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했다.
이밖에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며 김건희씨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발견해 약식기소했다.
또 임 전 사단장과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2명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를 인지한 경북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수사정보 누설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할 예정이다.
경북청이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관련 수사 정보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누설한 정황을 파악한 것이다.
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도 새롭게 인지해 국수본에 이첩할 예정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미출석한 혐의,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이종호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기, 특수공갈 혐의도 이첩 대상에 포함됐다.
이 특검은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尹부부 및 개신교계 관여 정황에도 수사 한계
구속 영장 '10전 9패'…수사 발목
해병특검이 여러 성과를 남겼으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은 끝내 마무리 짓지 못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구명 로비가 크게 개신교 단체와 김건희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대표 등 2개 경로로 이뤄졌다고 보고 사실관계 규명에 주력했다.
개신교 채널의 경우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 등 교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원로들이 윤 전 대통령 등에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김 목사가 2023년 채상병 사망 사건 발생 닷새 전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해 임 전 사단장 부부에게 안수기도를 해준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국가안보실 회의 전후로 김 목사가 주요 공직자와 지속해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김 목사 등이 특검팀 소환조사는 물론 공판 전 증인신문마저 끝내 거부하면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채상병 사망 사건 이후 데이터가 대량 삭제된 정황이 드러나는 등 다방면의 증거인멸 시도로 물적 증거 확보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이 전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 의혹 수사도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멋쟁해병' 단톡방 구성원 등 이 전 대표의 주변 인물들은 그가 '김건희를 통해 임성근 관련 일을 조용히 지나가게 처리하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8월까지 꾸준히 만남과 연락을 이어가며 친분을 유지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멋쟁해병 일원 가운데 한 명인 송호종씨의 부탁을 받고 2023년 7월 22∼24일께 김건희씨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특검팀 수사가 김건희로 향하는 길목에서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송씨로부터 구명 부탁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김건희씨나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아울러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도 수사에 걸림돌이 됐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주요 피의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모두 기각했다.
이명현 특검은 브리핑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이래 오랜 시간이 흘러 많은 증거가 사라졌고 당사자 말맞추기, 진술 오염도 심각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당 부분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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