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좋아요' 클릭에 징계라니…교원 정치기본권 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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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좋아요' 클릭에 징계라니…교원 정치기본권 할 때 됐다"

모두서치 2025-11-28 16:59: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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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의 정치 기본권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라며,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가 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교육감은 28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교원 정치 기본권을 둘러싼 오랜 논쟁을 마무리하고, 민주시민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교원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있으며 교원 3단체 등 다수의 교원단체가 지난 26일 정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교육감은 "대한민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의 정치활동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심지어 SNS상의 '좋아요' 클릭조차 징계 대상이 되곤 했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교원은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등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부터 배제돼 왔으며 사회 현상과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제약 받았다"며 "다수 선진국에서 교사의 정당 활동이 자연스러운 시민권의 행사로 받아들여지는 것과는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표현 및 정당 가입 등의 자유가 교원에게도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 기본권이 교원이라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진영 대립이 극단에 치닫는 우리 현실에서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사실을 저 역시 잘 알고 있다"며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금보다 더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및 시민사회의 숙의와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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