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과 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약 6년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28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병욱 1천500만원·이종걸 700만원·표창원 500만원 구형
검찰은 이날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범계 의원에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 3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도 200만∼1천2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 접수 및 회의 방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라며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당시 민주당 전·현직 관계자들은 국회 의안과 앞,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앞서 같은 사건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재판에서 일부 징역형이 구형됐지만, 지난 20일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현역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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