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30% 합의…50억 초과 구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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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30% 합의…50억 초과 구간 신설

직썰 2025-11-28 16:28: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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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합의 등 소소위 진행상황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합의 등 소소위 진행상황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최소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초고배당으로 수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한편 여야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는 양당 원내 지도부에게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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