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요건 되면 언제든 재개발·재건축 가능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남양주시, 요건 되면 언제든 재개발·재건축 가능

연합뉴스 2025-11-28 16:00:22 신고

3줄요약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지정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거생활권 계획'을 도입했다.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 제안으로 언제든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남양주시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예정 구역에서만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했다. 반영되지 않은 지역은 다음 계획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에 남양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자율성을 높이고자 정비구역 지정 방식을 변경했다.

용적률 체계도 개편해 역세권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과 접한 1종 일반주거지역은 심의를 거쳐 2단계 종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1단계 상향만 가능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관련 계획을 변경했다"며 "주민과 소통하고 제도를 개선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 정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