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 금융당국이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판매 은행 5곳에 제재 수준을 담은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홍콩 H지수 ELS 판매 은행 5곳에 사전통지서를 통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대상 은행은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SC제일 등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도 판매 규모가 가장 작아 사전통지 대상에서는 빠졌다.
홍콩 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2427억원 △우리은행 413억원 수준이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재절차는 사전 통보→제재심 개최→대심제 운영→제재 수위 결정→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내달 18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올려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하며 과징금 부과 규모는 금융위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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