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난방요금 감면·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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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난방요금 감면·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

코리아이글뉴스 2025-11-28 15:32: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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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8일 2025~2026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을 위해 단전·단수 등 위기 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30만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위기 상황을 점검한다.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초기상담을 실시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위기의심 아동 약 3만명을 대상으로 방문점검에 나선다. 가정양육 중인 3세 아동을 대상으로는 현재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거주불명등록 고령자가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전화·방문조사가 진행된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약 55만명의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응급관리요원이 '응급안심돌봄 앱'을 통해 독거노인·장애인 등 가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폭설·한파 등 천재지변으로 장애인의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게 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특별지원급여(월 20시간)를 제공한다.

노숙인 밀집지역엔 폭설·한파에 대비해 응급잠자리를 제공하고 침낭·핫팩 등 난방용품을 배부한다. 겨울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의 결식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급식을 지원한다.

국가유공자를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집중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취약계층 유공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건강·난방 등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난방용품과 생필품·식료품 등을 지원한다. 폭설·한파 등 재해 발생 시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동절기 가구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고, 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또한 취약계층에 가구당 7.5톤의 난방용 땔감도 지원한다.

고령층이 이용하는 경로당 6만9000개소에 이달부터 5개월간 난방비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개소에도 내년 1~2월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그 외 호흡기질환 무료 예방접종,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나눔문화 확산 방안 등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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