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지원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어업인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등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생산자금
주요내용
신청기간
전화문의
- 수협은행02-2240-8521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지원내용
세부 지원조건
서비스명 : 어업경영자금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접수/문의
- 수협은행02-2240-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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