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잘안다" 태양광인허가 사기…법원, 컨설팅 업자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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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잘안다" 태양광인허가 사기…법원, 컨설팅 업자에 실형

연합뉴스 2025-11-28 15:01: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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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친분을 과시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자문업체 대표 A(60대·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태양광발전 예비 사업자 2명으로부터 인허가 등 절차를 원활하게 추진해주겠다며 총 1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탁을 성사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복구의 기회를 주고자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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