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수강생에게 전치 7주 골절상 입힌 강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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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수강생에게 전치 7주 골절상 입힌 강사 '벌금형'

연합뉴스 2025-11-28 14:52: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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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8일 강습 중 부주의로 수강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필라테스 강사 A(40대·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필라테스 강습 중 강력한 스프링과 연결된 기구를 손에서 놔버려 수강생에게 골절상 등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수강생이 떨어뜨린 공을 주우려다가 이러한 과실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심하게 다쳤다.

피해 수강생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형사 고소 사건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손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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