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 혐의 추경호 내달 2일 구속심사…이정재 판사 심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내란중요임무 혐의 추경호 내달 2일 구속심사…이정재 판사 심리

연합뉴스 2025-11-28 14:47:17 신고

3줄요약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계엄선포 후 의총 장소 세차례 변경

신상발언 하는 추경호 의원 신상발언 하는 추경호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2일 결정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오후 11시22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본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야 한다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의총 장소를 거듭 변경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hee1@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