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유무죄 판단은 1심 그대로 인정한다"며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회사 금원은 피고인 개인 재산과는 별개의 회계 처리 돼야 하는데 횡령·배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권 고발장 접수로 수사가 개시돼 사업 자체 문제로 이 사건 불거진 것은 아닌 점 ▲정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반성하는 점 ▲회사에서 인출한 금원 일부 보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정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다.
이 사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관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정 회장 등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으로 분양이익 3185억원을 얻고 이 중 700억원은 성남알앤디PFV의 최대주주(46%)인 아시아디벨로퍼에게 배당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운영회사의 법인 자금 약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정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허위의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억원을 취득한 혐의 ▲아파트 분양 광고 대행업체에 실제 용역 대금보다 부풀린 60억원을 지급한 후 10%에 해당하는 6억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취득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정 회장이 아시아디벨로퍼를 통해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2억원을 송금해 횡령한 혐의 ▲아내의 차량 리스료로 6000만원을 지급해 횡령했다는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됐다.
또 지에스씨파트너스를 통해 가족 등 12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19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77억을 건넨 혐의와 지에스씨파트너스를 아파트 분양대행업체로 선정해 외주를 주는 방법으로 차액 96억원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영진종합건설을 백현동 개발 사업에 필요한 공동주택, 공공공지 등을 수행할 업체로 선정한 다음 재하도급하면서 공종별 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차액 156억원을 취득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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