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여성과 아이를 차량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하며 금전을 요구한 수행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운전기사 5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차량에 탑승한 30대 여성과 아이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했고 약 3시간 뒤 그가 버린 흉기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1일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가능성을 근거로 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들은 지방 소재 기업 회장의 가족으로 전해졌으며 차량이 잠시 멈춘 틈을 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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