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인이었던 지인을 시켜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택배 기사 차량 방화, 업체 관계자 살해를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배대리점 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8일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나 방화를 교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지만 교사와 관련된 핵심 증거인 지인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혐의 부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과 법적 다툼에 있는 피해자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인에게 살인, 방화를 적극 교사했고, 지인 B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수회 때려 기절시키고 화물차를 불태우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화성특례시 한 택배대리점에서 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24년 10월 30대 남성 B씨를 시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한때 연인 사이였다.
A씨는 B씨에게 과거 자신 동업하다 금전적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던 택배업체 관계자 30대 C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B씨는 C씨 살해 시도, 차량 방화 등 혐의로 체포된 뒤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했는데, 검거 당시엔 A씨에 대해 진술하지 않다가 추후 진행된 자신의 재판에서 A씨의 사주를 받고 범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B씨 진술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6월 25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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