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직원이 고객에게 무릎까지 꿇린 사건이 알려지면서 고객 갑질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하지만 갑질을 경험한 직장인 절반 이상이 고객 갑질을 당해도 '참는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고객 갑질 속 노동자 보호 의무를 명시한 '고객 갑질 보호법'(산업안전보호법 41조)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와 함께 지난해 9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갑질 경험을 조사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고객과 학부모, 아파트 주민 등 제3자의 갑질을 경험한 응답자는 16%였다.
그중 가장 많은 61.9%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반면 '회사에 대책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26.3%,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도 25.6%에 달했다.
현행 산안법 41조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 조치 의무, 건강장해 우려 시 업무 중단·전환 등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피해 직원이 보호 조치를 요청했는데도 사용자가 방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호 요청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실시간 다이소 진상' 영상 속에서도 직원이 고객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동안, 매장 관리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36.1%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안법 41조)을 '모른다'고 답했다. 법을 몰라 보호 요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정부 책임을 가장 크게 꼽았다. 법 시행 주체인 고용노동부가 산안법 41조 홍보와 안내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많은 사업장에서 '고객 갑질 대응' 자체를 조직문화에서 배제해 왔다는 것이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무처장은 "산안법 41조는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에게 폭언을 하지 말아 달라고 안내하는 근거가 된 규정"이라며 "우리가 실제로 만나 대면하는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우리 사회에 서비스 노동자에게 갑질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며 "다이소 노동자가 무릎 꿇은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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