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깡’ 막는다"... 부정 이득 최대 3배 과징금 부과 등 법적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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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깡’ 막는다"... 부정 이득 최대 3배 과징금 부과 등 법적 기반 강화

베이비뉴스 2025-11-28 13:2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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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 ⓒ위성곤 의원실

온누리상품권의 불법유통을 근절할 법적 기반이 강화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별가맹점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 3배 이내의 과징금 부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가맹점 지위와 함께 제공되는 온누리상품권 관련 지원·혜택을 중단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 ▲등록 취소된 가맹점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1년에서 5년 이내로 대폭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처벌 규정 역시 한층 강화됐다. ▲가맹점 등록 없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유통·사용한 자에 대해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규정이 신설됐으며,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로 사용하는 ‘재사용’ 행위나 ▲가맹점 등록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가맹점에 대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사용자 책임도 대폭 강화됐다. 상품권 사용자가 ▲재판매를 하거나 ▲판매대행자·가맹점에 환전을 요구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등록된 가맹점 외 상인에게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로 규정됐다. 아울러 ▲판매대행 협약 위반자나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현장 중심의 감시 실효성이 강화됐다.

위성곤 의원실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악용되어 ‘온누리깡’으로 변질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제도를 성실히 준수하는 대다수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울타리”라며, “법이 조속히 시행되어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상품권 본래 목적이 효과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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