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이 계열사 간에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그룹 회장의 딸이 소유한 회사를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그룹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SM그룹이 계열사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 내부거래를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딸이 지분 100%를 갖고 있던 태초이엔씨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이다.
계열사인 SM상선, 삼환기업, SM경남기업, 삼라, 대한해운, SMAMC투자대부 등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관련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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