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실종됐던 50대 여성이 실종 4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평소 거래처 관계로 알고 지내던 전 연인으로 밝혀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27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모(54)씨가 범행을 자백함에 따라 그가 지목한 음성군 생극면 소재 육가공업체의 오폐수처리조에서 피해자 주검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지난달 14일 저녁 6시 10분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재 직장에서 본인 소유의 SUV 차량을 몰고 퇴근한 후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진천군에서 폐기물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피해자가 SUV 차량 안에서 다른 남성과 만난다는 사실에 격분해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범행 후 피해자를 마대에 담아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 육가공업체 내 폐수처리조에 은닉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시점이 실종 당일인지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범행을 감추기 위한 김씨의 행동은 치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SUV 차량을 청주와 진천 등 최소 2곳 이상의 거래처로 옮겨가며 천막으로 덮어 숨겼습니다. 거래처 업주들에게는 "자녀가 사고를 많이 쳐서 차량을 빼앗았다"며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난 24일 차량 번호판까지 바꾼 뒤 충주호에 차량을 유기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주변 탐문 수사를 통해 김씨를 추적했습니다. 특히 실종 당일 피해자의 차량이 진천 소재 저수지 방면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일대 수색에 나섰습니다. 김씨가 충주호로 접근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지난 24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26일 충주호에서 인양된 피해자의 차량에서는 다량의 혈흔이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김씨는 1차 조사에서 "말다툼하다 폭행은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집중 추궁과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에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살인', '죽는 법' 등 살해 연관 검색 정황이 확인되면서 결국 범행 전모를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28일 오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와 피해자는 거래처 업무 관계로 알게 된 뒤 연인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8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시점과 동기, 시신 유기 경로 등에 대한 심층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은 40일 이상 장기 실종 사건으로 지역사회의 큰 관심을 받아왔던 만큼, 피해자가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주민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전모를 밝혀 엄정히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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