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장기실종 여성 살해 50대 남성, 구속영장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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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장기실종 여성 살해 50대 남성, 구속영장심사 포기

이데일리 2025-11-28 13:0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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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충북 청주에서 장기 실종된 5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전 연인인 장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김모씨가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경찰에 실종 여성의 차량을 유기한 지점을 밝힌 뒤 다시 호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경찰에 따르면 실종 여성 살해 용의자 김모씨는 이날 오전 청주지검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전 연인 A(50대)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A씨를 흉기로 십여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폐수 처리 업체 대표인 김씨는 자신이 수질 등을 관리해주는 거래처 4m 깊이의 오폐수처리 수조 안에 A씨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당시의 흔적이 남은 A씨의 SUV를 자신의 거래처에 옮겨 놓고 천막으로 덮어 숨기기도 했는데 거래처 업주에게는 “자녀가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빼앗았다.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장기 실종 여성의 SUV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께 청주시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을 끝으로 실종됐다.

A씨는 실종 44일 만인 전날 오후 8시께 한 오폐수처리 수조 안에서 마대에 쌓인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

A씨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자녀의 112신고가 지난달 16일 경찰에 접수된 상태였다.

경찰은 전 연인이던 김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 지난 26일 진천군 진천읍 한 식당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지난 26일 충주호에서 인양된 A씨 SUV 내부에서는 다량의 DNA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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