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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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 경기북부경찰은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 활용한 대대적인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서 역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방식의 상시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유흥가와 식당가 등 음주운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면서 운전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음주운전 예방 효과 역시 기대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말연시 모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및 음주운전 유발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과 함께 상습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 압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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