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조건으로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외부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기정통부에 제출받은 외부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은 재량행위, 수익적 행정행위라 조건·부담 부과가 가능하다.
또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이 법률자문에서는 "5G 비단독모드(NSA) 기술환경에서 LTE 주파수는 5G 품질 확보의 필수적 전제이므로 전파법 시행령 제13조의 '역무 품질수준 확보'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재할당 대가와 연계한 투자 옵션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비례의 원칙과 사업자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의무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통신사들의 투자 부진으로 5G 품질 저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3G·LTE 주파수 재할당은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적으로 의무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과기정통부가 ▲농어촌·고속철도·실내 등 취약지역 우선 개선 ▲구체적인 연도별 5G기지국 설치 목표 등 5G 설비투자 의무를 반드시 재할당 조건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 시각이다.
앞서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2019년 이후 통신사의 설비투자액(CAPEX)가 지속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농어촌·고속철도·실내 등 주요 생활 공간에서의 5G 품질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6G 상용화 준비를 이유로 통신사들이 5G 추가 설비투자를 미루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향후 3~5년간 품질 저하로 인한 이용자 피해는 지속되고, 전후방 산업 생태계까지 무너져 6G 경쟁력 확보에도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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