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이성민 기자 = 청주 장기실종 여성의 살해범인 김모(50대)씨가 28일 오후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경찰에 따르면 살해 용의자 김씨는 이날 오전 청주지검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실종된 전 연인 A(50대)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시신을 마대에 넣은 뒤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 모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담가 유기한 혐의도 있다.
폐수 처리 업체 대표인 김씨는 자신이 수질 등을 관리해주는 해당 거래처 4m 깊이의 오폐수처리수조 안에 시신을 펌프에 밧줄로 묶어 고정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께 청주시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실종됐다가 44일만에 음성군 모 업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A씨와 결별한 뒤 이성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투다가 그를 살해했다고 보고 그를 지난 26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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