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LTE 재할당에 5G 투자 의무 부여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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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LTE 재할당에 5G 투자 의무 부여 적법"

프라임경제 2025-11-28 11:54: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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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내년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적 해석이 나왔다.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 모습. ⓒ 연합뉴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제출받은 외부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은 재량행위, 수익적 행정행위라 조건·부담 부과가 가능하다.

이 의원은 "내년 3G·LTE 주파수 재할당 시 실내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5G 설비투자 의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2019년 이후 통신사의 CAPEX(설비투자)가 지속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농어촌·고속철도·실내 등 주요 생활공간에서의 5G 품질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외부 법률 자문에서 "주파수 재할당은 '재량 행위, 수익적 행정 행위'이므로 조건·부담 부과가 가능하고,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는 해석을 받았다.

특히 법률자문은 "5G 비단독모드(NSA) 기술 환경에서 LTE 주파수는 5G 품질 확보의 필수적 전제이므로 전파법 시행령 제13조의 '역무 품질수준 확보'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재할당 대가와 연계한 '투자 옵션'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비례의 원칙과 사업자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의무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통신사들의 투자 부진으로 5G 품질 저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3G·LTE 주파수 재할당은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적으로도 의무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과기정통부는 농어촌·고속철도·실내 등 취약지역 우선 개선, 구체적인 연도별 5G 기지국 설치 목표 등 5G 설비투자 의무를 반드시 재할당 조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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