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CCTV 설치법 교육위 통과…교총 “교육활동 위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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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CCTV 설치법 교육위 통과…교총 “교육활동 위축” 반발

이데일리 2025-11-28 11:31: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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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교 건물 안팎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8일 “학교를 불신과 감시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교육활동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학교 내 학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건물 내외에 폐쇄회로(CC)TV 설치·관리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교실 내 CCTV에 대해선 학교장이 제한한 뒤 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해 설치토록 했다.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교사들은 해당 법안이 결국 교실 내 CCTV 설치를 강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나서 ‘옆 학교는 설치했는데 왜 안 하느냐’고 민원을 제기하면 학교장이 결국 이를 수용, 교실 내 설치를 제안하게 될 것이란 얘기다. 교총은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에 취약한 학교장에게 책임을 지워 CCTV 설치가 강제될 수밖에 없다”며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라는 중대한 헌법적 사안을 학교장 개인의 제안만으로 가능케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교실 내 CCTV가 설치될 경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교총은 “교실은 학생의 실수와 성장이 용인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인격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며 “이곳에 24시간 돌아가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학교를 불신과 감시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어 “상시 녹화되는 환경에서 교사는 교육적 소신에 따른 훈육이나 열정적 수업 대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기계적인 수업만 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도 “최근 아동학대 의심 시 제3자 몰래 녹음을 허용하려는 법안 시도에 이어 이번 CCTV 법안까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최근 대법원이 교실 내 몰래 녹음은 불법이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한 사법적 판단의 흐름에도 배치되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률안의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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