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택배 대란! "50만원 보상"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것'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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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택배 대란! "50만원 보상"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것' 필수

스타트업엔 2025-11-28 11:2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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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F 배수미 변호사
법무법인 J&F 배수미 변호사

쇼핑 대목이 집중되는 연말, 전국 물류 터미널은 60억 건에 육박하는 연간 택배 물량 중 약 30%가 몰리며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물량이 폭증하면서 배송 사고 위험 역시 높아지는 가운데, 고가품을 주고받는 소비자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배송 분쟁 대비책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실제 구매가와 무관하게 최대 50만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택배가 파손된 채 도착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르는 핵심은 '포장 상태'와 '파손 시점'이다. 법무법인 제이앤에프(J&F)의 배수미 변호사는 최근 KBS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분쟁 상황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배 변호사는 "발송 전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포장이 미흡했다면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꼼꼼하게 포장한 물품이 운송 과정 중 파손됐다면 택배사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때 택배 상자에 부착된 '파손 주의' 스티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스티커가 붙어 있고 내부 포장까지 양호한데도 물품이 깨졌다면, 이는 배송 중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충격이 가해졌음을 입증하기 쉬워 택배사 책임을 묻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고가품 거래 시 가장 민감한 문제는 분실에 따른 배상액이다. 만약 200만원짜리 명품 패딩을 할인가 100만원에 구매했다가 분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는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행사 종료 후 재구매에는 200만원이 들지만, 택배사는 실구매가인 100만원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배상액을 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운송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 가액'을 토대로 산정된다.

배 변호사는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 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품 가액을 비워 놓으면 실제 물품 가치나 구매액과 무관하게 보상 한도가 최대 5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허위로 가액을 부풀려 기재하는 것은 보상 거부는 물론 사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실구매가를 기재하는 것이 필수다.

배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법적 보상이 가능하다. 배 변호사는 "예측 불가능한 지연으로 신선식품 등이 상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분쟁 상황에서 소비자가 확실한 보상을 받기 위한 필수 대비책은 증거 확보다. 운송장과 거래 내역을 보관하는 것은 기본이며, 택배를 개봉하는 '언박싱' 과정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파손이나 누락 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

한편, 법무법인 제이앤에프(J&F)는 삼성물산, 대우 건설 등 주요 건설사의 파트너로 기업 금융, 부동산 PF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전세사기, 담보 대출 등 복잡한 실생활 금융 분쟁에서도 실질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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