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정복 인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속보] 유정복 인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경기일보 2025-11-28 11:09:46 신고

3줄요약
image
지난 4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는 유정복 시장. 경기일보 DB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인훈)는 28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같은 혐의로 송치한 인천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 유예나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범으로 지목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인천시 비서관과 홍보기획관실 공무원은 유 시장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당내 경선운동, 대선운동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 116건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거캠프 법무팀장과 자원봉사자 등은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에 앞서 유 시장의 선거 슬로건인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여론조사 참여 메시지를 전화로 180만건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청 소속 공무원 등 5명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유예 및 일부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며 “유 시장 등 7명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