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국내 투자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책을 밝혔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외국계기업에 세무 불확실성과 검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세무조사 유예 조치다.
대상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중소기업) 또는 20%(중견기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에 한정한다.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준다.
이는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처음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세청은 투자→생산→매출증대→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강화해 외국계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을 보다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제임스 김 암참회장에 지난 10월 APEC 기간 중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 7개사가 한국에 약 13조원(90억 달러)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한 뒤 “외국계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외국계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더욱 늘고, 앞으로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넘버원 투자처’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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