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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12월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총 7166억원 한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다.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중도환매 신청 기간은 내달 10일부터 16일까지고,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중도환매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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