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최태인 기자] 삼성전자 전장·오디오 자회사 하만(HARMAN)이 관세 회피 혐의로 미국에서 172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DOJ)는 하만이 중국산 수입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회피하는 등 부정청구방지법 위반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1180만달러(약 172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시간 동부 연방검찰청에 따르면, 하만은 지난 2011년 6월1일부터 지난 2023년 3월31일까지 중국산 압출 알루미늄이 사용된 히트싱크(방열판·heat sink)를 미국으로 수입하면서도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반덤핑(AD)·상계관세(CVD)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혐의다.
히트싱크는 전자 기기에서 열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이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데, 하만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품목을 관세 대상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누락했다는 주장이다.
이번 합의로 해당 사건은 종결될 예정이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하만은 이번 합의금 납부로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 및 관세법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해소하게 된다.
한편, 글로벌 완성차·전자 업계에 부품을 공급하는 주요 기업인 하만이 장기간 무역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 공급망 투명성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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