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A씨(수원시, 19세)는 지난 8월 SNS에서 빈티지 사진용 중고아이폰 광고를 보고 B사이트에서 중고아이폰을 26만4천 원에 주문했다.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며칠 뒤 택배운송장번호가 포함된 배송 메시지를 받았으나 배송정보가 조회되지 않았다. 해외배송상품이라 배송에 2~4주 소요되고 국내 입고 후 배송 예정이라고 하여 두 달 넘게 기다리다 취소를 요청했으나 현재도 환급이 안 되고 있다.”
“ C씨(고양시, 29세)는 지난 7월 B사이트에서 중고아이폰을 38만4천 원에 주문하고 카드로 결제했다. 두 달 후 제품을 받았으나 제품 불량으로 반품하고 취소를 요청했다. 5일 이내 카드가 취소될 것이라는 안내와 달리 한 달 넘게 취소가 지연됐다. ”
이처럼 최근 중고아이폰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과 관련된 배송지연, 환급지연 등 소비자상담이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 소비자피해는 지난 9월 24일 ‘경기민원24’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자율조정 신청을 통해 최초 접수됐다.
9월 5건에 불과하던 소비자상담은 추석연휴 이후 급증해 두 달 만인 현재 60건로의 피해상담 접수가 늘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도 전국적으로 962건의 소비자피해가 접수됐다.
소비자피해 내용을 보면 SNS 광고나 블로그 구매 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판매사이트로 유인하고 해외배송상품이라는 이유로 배송기간이 2~4주 소요된다고 안내한 뒤, 배송정보를 허위로 제공했다. 이후 시간을 끌며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대금 환급을 지연하고 있다.
소비자 연령을 보면 20대가 675명으로 68.7%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85명(18.8%), 10대 61명(6.2%), 40~50대 이상 62명(6.3%)으로 청년층이나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많았다.
경기도는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내거래보다 배송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해외배송 상품은 ▲신뢰도가 확인된 사이트를 통해 거래할 것과 ▲온라인거래 현금결제는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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