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중도 퇴소 아이들, 절반만 사후관리…"사각지대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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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중도 퇴소 아이들, 절반만 사후관리…"사각지대도 여전"

모두서치 2025-11-28 07:21: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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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18세 이전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보호체계를 나온 아이들도 정부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지만, 사후관리가 미흡하며 사각지대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에서 연구진은 "전국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상 조사 결과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수당과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자립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실시되다가, 작년 2월부터는 '15세 이후'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됐다.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는 18세가 되면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시설에서 보호되다가 타 법률(보호소년법, 청소년복지법 등) 상 시설로 전원된 경우 또는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로 보호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된다. 원가정에 복귀하는 사례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진이 전국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들에게 만 15세 이후 원가정 복귀가 아닌 타 시설 전원으로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를 물어본 결과, 47.0%만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후관리를 하는 지역도 관리 기간이 1년 이하인 곳이 64.8%로 가장 많았다.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곳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 '현황 파악을 해도 조치 방안이 없다'는 응답이 74.8%로 나왔다.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개별 아동·청소년이 15세 이상의 연령으로 타 법상의 시설로 전원한 경우 보호종료 후 최초 1주일 이내 전원 시설에 방문해 사후관리를 해야 하고, 이를 포함해 5년간 연 1회의 사후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원가정 복귀나 타 시설 전원 등 정상적인 보호종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을 이탈해 연락이 두절된 아동에 대한 관리 역시 미흡했다. 복지부 사업 안내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에 대해 최소 연 2회 이상 현황 파악이 필요하지만, 파악하고 있다는 응답은 45.6%에 그쳤다. 파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90.7%는 '현황 파악을 해도 조치 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담당 인력의 절반은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현재 부처 내, 부처 간 통합된 정보관리시스템이 없어 아동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연구진은 "타 부처 관할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생활관 등의 시설로 중간퇴소 아동이 전원하는 경우 정보관리 시스템이 없으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해당 아동을 사후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초기 전원 시설에서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거주할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현재의 지침상 연 1회의 사후관리 수준으로는 연락두절을 예방하기 어렵다"고 했다.

15세 미만 및 원가정 복귀 아동·청소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원가정 복귀의 경우 원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부모의 요구나 시설 부적응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복귀해 이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은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15세 미만, 원가정 복귀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지침을 철회해 연령 제한 없이 중간퇴소한 아동·청소년·청년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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