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A씨가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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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60대 대리기사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뒤 문이 열린 상태로 약 1.5㎞를 운전하며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MBC가 보도한 CCTV 영상에는 어두운 새벽 도로변에서 한 흰색 차량이 멈춰 서더니 잠시 후 차문이 열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때 B씨가 안전벨트에 몸이 묶인 채 차밖으로 밀려있던 상태였지만, A씨는 갑자기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했다. B씨는 상반신이 도로 밖으로 노출된 채 끌려가고 말았다.
차량은 이 상태로 맞은편 차에 부딪혔다. 그러나 A씨는 멈추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갈지자로 질주했고, 이 상태로 1.5km가량을 달리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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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에서 운전석 문이 열린 채 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장면을 확보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성구 문지동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B씨를 불러 충북 청주로 이동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가 B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듯한 소리가 녹음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가 과속방지턱을 넘으면서 흔들려 자신을 잠에서 깨웠다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숨진 B씨는 전직 언론인으로, 약 10년 전부터 대리운전을 하며 두 자녀를 뒷바라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에도 “대전에서 청주까지 가면 4만원을 벌 수 있다”며 호출을 받고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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