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계열사, 총수 일가에 ‘헐값’ 부동산 몰아주기…공정위 제재 착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SM그룹 계열사, 총수 일가에 ‘헐값’ 부동산 몰아주기…공정위 제재 착수

뉴스락 2025-11-27 22:02:10 신고

3줄요약
우오현 SM그룹 회장. 사진=SM그룹 [뉴스락]
우오현 SM그룹 회장. 사진=SM그룹 [뉴스락]

[뉴스락] 재계 30위권 SM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이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그룹 계열사인 '에스엠에이엠씨(SMAMC) 투자대부'와 '에이치엔이앤씨'대해 사익편취(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사실상 검찰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발송과 동시에 제재 수위 판단을 위한 심의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위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 우지영 씨가 소유했던 '태초이엔씨(현 에이치엔이앤씨)'에 아파트 개발 사업이 집중 지원됐다는 점이다.

에스엠에이엠씨는 2021년 충남 천안시 성정동의 아파트 부지를 432억 원에 매입한 뒤, 2년 만에 이를 태초이엔씨에 228억 원에 매각했다. 매입가보다 204억 원 낮은, 사실상의 '헐값 매각'이었다.

이득은 고스란히 태초이엔씨가 챙겼다.

태초이엔씨는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개발·분양해 지난해 말 기준 859억 3,400만 원의 분양 수익과 332억800만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분양 완료 시점을 고려할 때 전체 분양 수익은 약 1,1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형태의 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 부동산·건설 등 민생 분야 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제재 절차도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Copyright ⓒ 뉴스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