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경영인회생자금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주요내용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접수/문의
- 수협은행02-2240-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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