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 추천
주요내용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방법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합작사업 증빙 서류 제출
– 해외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 해외현지법인(제5조의 생산수단)에 대한 어업허가서
– 합작국의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신고 수리서, 승인서 또는 공문서 등 포함)
– 기타 실제 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관세감면추천신청서"
1.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3.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4.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5.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6.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접수/문의
- 해양수산부044-200-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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