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 이사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공노가 한국 정부가 ILO 제87호 및 98호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에 낸 진정 사건에 대해 이날 권고안을 최종 채택, 공개했다.
앞서 전공노는 지난 2022년 11월 조합원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공 및 노동정책과 관련한 총투표를 벌였다. 투표 내용 중엔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처벌해야 한다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이에 노동부는 전공노가 공무원노조법이 보호하는 노조 활동과 무관한 정치적 행위를 벌였다며 전공노 산하 67개 지부에 단협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전공노를 대거 제재했다.
그러나 결사위는 권고문에 “공무원노조가 조합원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폭넓은 경제·사회정책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전공노가 대화와 협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결사위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허용, 선거운동 참여 제한 완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정부 정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ILO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할 것을 사실상 권고한 것이다.
결사위는 또 6급 팀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스스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누리며 정당한 노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노조 탈퇴 거부를 이유로 6급 공무원을 강등하거나 전보한 모든 결정을 취소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 및 불이익은 보상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국가 행정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교섭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하고, 공무원의 고용조건과 관련한 정책 및 운영상 결정 결과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공무원의 노동권을 지금보다 폭넓게 보장하라는 취지다.
ILO 이사회가 결사위의 이같은 내용의 권고문을 이날 채택한 것이다. ILO는 이 사안을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에 회부해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결사위의 이번 권고를 이행하고 있는지 검토해 ILO 연례보고서에 작성하겠다는 의미다.
노동부는 “결사위 권고 취지를 존중한다”며 “공무원 노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ILO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한국의 노동권 존중 및 보장과 관련한 정책을 설명하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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