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뇌부 사건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전날 기소한 오동운 처장 등 공수처 지휘부 5명의 사건을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 기소한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전날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을 당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송 전 부장검사는 차장검사 직무대행을 맡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을 방해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또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 관련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 처장,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공수처법에 따라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증인으로 출석했던 송 전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발언한 대목을 위증으로 보고 그를 한달여 뒤 고발했다.
공수처법은 처장이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자료와 함께 대검에 통보하도록 정하는데, 반복성 민원 등 '각하' 조처가 명확한 사안을 제외하고 유독 해당 사건만 대검에 이첩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지난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장·차장이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전날 특검의 불구속 기소에 입장문을 내어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 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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