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불복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7일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금융위는 2023년 11월 정 전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한 바 있다.
문책경고는 연임을 비롯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 전 대표는 금융위의 처분 직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이를 인용해 금융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금융위가 정 전 대표의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융위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