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7일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3년 11월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 박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
박 전 대표 측은 같은 해 12월 해당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제기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은 1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후 1심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융위원회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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